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때문에 힘든 요즘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실직자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소상공인 지급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소상공인으로 해당되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제외 대상
-2020.2.1.이후 개업자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특화시장 임대점포 운영자 등 미등록사업자
-(기 타)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도 교통 정책과에서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영유아대상 정보센터 등),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기업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번호의 단체·법인성격코드(2자리) : 종교단체(89), 영리법인(81, 85, 86, 87, 88), 비영리법인(82), 국가 및 지자체(83), 외국법인(84)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하지만 제외대상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해당된다면 입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상공인 해당여부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 건강보험 가입내역
- 신청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에서
충남지역 전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시·군별로 배부 예정
④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나. 충남도내 소재 및 거주여부 확인
①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급)
②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표 초본
다. 개업 연월일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2019년도 연간 매출액(3억 원 이하) 확인
① (일반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사실증명(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확인
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19. 4. 1. 이후 개업하여 2020. 3. 31.
현재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연간 매출액 산정은 개업일의 익월부터
2020. 3. 31. 까지의 총매출액을 영업 월수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마.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 20% 이상 감소) 확인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가능
- (2019.2.28. 이전 개업자) ’ 20년도 3월 매출액, ’ 19년 3월 매출액
- (2019.3.1. 이후 개업자) ’ 20년도 3월 매출액 ,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 단,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으로 확인
- (2020.2.23.~3.31. 폐업자) 폐업 연월일, 폐업 사유(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부진)
입증서류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③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1. 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사업자)이
2.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3.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
4.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 ※ 유류사용량은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 유가보조금 지급 부서에서 확인
다음 실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조건
* 실직자
* 무급휴직, 휴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휴직․휴업․폐업자
4 분류로 지원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조건
판단기준
1) 지원대상자 : 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환산액 80% 이하 소득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이하 납부자, 기준 중위소득 환산액 이하의 임금소득자)
2) 가구원수 산정: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에 등록된 본인 및 피부양자수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실직자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 20.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 20. 2월 또는 3월에 폐업한 자
제출서류
1)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의 서류 필요
2) (특고직) 특고 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 용역계약서/위촉 서류/용역비․노 무비 수령 내역 등) +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무급휴직, 휴업자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한 경우
* 단, 일용직의 경우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자
제출서류
1) 공 통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일용직
❍ 2020년 1월 근로일 입증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월 퇴직금 적립내역서(근로자 건설공 제회, 건설근로자) , 일용직 근로확인서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8일 이상 근로일 감소 입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2월 또는 3월 퇴직금 적립내역서(근로자 건설 공제회, 건설노동자), 일용직 근로확인서 중 하나의 서류 필요
3)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일용직 외) 근로 입증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임금수령내역서(통장, 3개월분) 중 하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휴직․휴업․폐업자
판단기준: ’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업 ․휴직, 폐업한 경우
제출서류: (특고직 증명) 특고 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 (수입증명) 용역비 + (휴업 증명)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폐업 증명) 폐업사실증명원 서류제출
제외 대상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1.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대상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6.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는 자
7.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 19 특별지원을 받는 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ㆍ택시 생활안정자금)
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9. 기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라면
1.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2020. 4. 6.(월) 09:00 ~4. 24.(금) 23:00까지 (24시간 가능)
2. 직접 방문 신청 2020. 4. 6.(월) ~ 4. 24.(금), [*09:00~18:00](공휴일 제외)
3. 등기 우편 신청 2020. 4. 6.(월) ~ 4. 24.(금), [*09:00~18:00](공휴일 제외)
-발송 주소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우) 31162
3가지 방법으로 꼭 해당 날짜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4월 중 지급 예정이고
지원금액은 1인(업체) 당 100만 원 (현금 50% + 천안사랑카드 50%)
입니다.
직접 방문 예정이라면
12부제 운영 ⇨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해당일 접수 가능)
*홀수일▸출생 연도 끝자리 홀수인 자 / 짝수일▸출생 연도 끝자리 짝수인 자
2 권역 별 접수처 지정 운영
*동 지역▸3개소 지정(권역 별 접수) / 읍 ㆍ 면 지역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수처 운영 방식과 접수처를 꼭 확인하고 방문해주세요.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담금이 추가 부과되니 부정수급에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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