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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충주,제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정보

by 팔딲이 2020. 4. 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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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상시고용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 개인택시·어린이집 사업자는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별도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88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40만원

지원조건 : 

-도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20. 3. 31. 기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 3. 31. 이전 영업개시 한 소상공인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 동월 대비 ’20년 3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곳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사업장이 없는 사업자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시·군 접수 홈페이지(4. 27. ~ 7. 31.)

방문신청 : 시‧군 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5. 4. ~ 7. 31.)

 

문의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343)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일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일용직노동자 등

 

* 지원내용 *

활안정 지원(무급휴직노동자, 노무 미제공 특고·프리랜서)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

단기일자리 제공(실직자)

 월180만원정도(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방문, 이메일, 우편 등)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4월은 4. 10. ∼ 4. 20.
※ 접수기간, 방법, 지급시기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고 요망

 

문의 : 충북 일자리정책과 (☎043-220-3352)

 


 

운수업체 종사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가 심한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급여(수입) 감소분에 대하여 특별지원 합니다.

 

* 접수시기 *

4. 27(월)부터(각 시·군별 확인)

 

* 지원시기 *

5월중 지급예정(각 시·군별 확인)

 

* 지원대상 *

법인·개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4.19억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

지원조건 :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 동일가구 3단계 특별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각 시군 교통 담당부서 문의

 

문의 : 충청북도담당자 택시 (☎043-220-4284)
충청북도담당자 전세버스 (☎043-220-4275)
시.군 담당자 교통부서 

 


 

 

버스업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가 심한 시외·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 특별지원 합니다. 

 

* 접수시기 *

4. 27(월)부터(각 시·군별 확인

 

* 지원시기 *

5월중 지급예정(각 시·군별 확인)

 

* 지원대상 *

시외 ㆍ 시내버스 업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71억원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

지원조건 : 시외 ㆍ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 동일가구 3단계 특별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시외버스 :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 각 시군 교통 담당부서 문의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ʼ20. 5.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앙‧지자체)직접일자리사업(주20시간 초과 근로의 경우) 참여자, 고교·대학(원)생(휴학생 포함), 기타 정부·도· 시군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 사업 참여자 등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5,000명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 30만원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우편, 이메일, 방문 등)

접수기간 : 시군별 공고문 참고(‘20. 4월 28일 공고 예정)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시군명 담당부서 문의처
청주시 일자리지원과

201-1373

충주시

기획예산과 850-5266

제천시

기획예산과 641-5056

보은군

기획감사실 540-3017

옥천군

기획감사실 730-3783
영동군 경제과

740-3732

증평군

기획감사관

835-3153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539-3484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830-3029

음성군 경제과

871-3636

단양군 지역경제과

420-2435

 

문의 : 충북 청년정책담당관 (☎043-220-2862~5) 


 


영세농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보전 지원으로 경제활력 도모

 

* 지원기간 *

사업기간 : 2020. 5월 ∼ 7월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4분위 대상자
※ 건강보험관리공단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적용

분위구분 건강보험 총 납부할 보험료
1분위 10,910원 이하
2분위 10,910원 ~ 13,980원
3분위 13,980원 ~ 20,160원
4분위 20,160원 ~ 32,970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5억원 (도비 420, 시ㆍ군비 630)

지원한도 : 농가(세대)당 30만원 지역화폐 등(시ㆍ군실정 맞게 추진)

 

* 신청방법 *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사무소 신청접수 (2020년 4월 27일부터 신청)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및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내 보험료 산정 안내자료 첨부

 

문의 : 충북 농업정책과 (☎043-220-3521~3524), (220-3511~3517), (220-3531~3533), (220-3542~3544) 

 


 

공연·예술인 분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연·예술인 등에 대한 예술창작 활동 활성화를 통한 예술·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① 온라인 공연 작품제작 지원 : 450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공연예술 단체 < 연극, 무용, 음악, 국악(전통예술)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단체별 공연작품에 따라 5∼20백만원 차등지원

지원내용 : 단체의 공연작품 내용·규모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단체별 공연작품에 따라 5∼20백만원 차등지원

지원항목) 출연료, 임차료, 공연작품 기획 및 온라인영상 제작비

지원조건 : 도내 공연예술 단체가 창작기획·제작한 공연작품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4. 27.(월) ∼ 5. 14.(목)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장소 : (재)충북문화재단 방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온라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

 

②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 200백만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중위소득 100%이하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준비 위한 지원금 1인당 2백만원 지원

 

* 참여조건 *

(소득)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제한) ‘20년도 도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예술인 파견지원 포함) 예술인 및 만 19세 미만

(기타) 지원자 초과 시 심사기준(창작활동 실적 등) 적용 선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4. 27.(월) ∼ 5. 14.(목)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장소 : (재)충북문화재단 방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온라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예술활동증명서 등

 

③ 도내 작가 미술품 구입 지원 : 6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도내 예술인

 

* 구입작품 *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공예 등

 

* 구입규모 *

40점 / 60,000천원
※ 작품 당 구입액은 최소 80∼200만원 정도(도 미술작품구입위 결정)

 

* 참여조건 *

(소득) 가구원 중위소득 100%이하의 예술활동증명 가능 예술인

(우선 추천) 청년‧신인작가, 공모전 수상자, 지역 문화예술 공헌자 우대

(기타) 旣 구입자 중복 추천 허용 * 2회 이상 구입자는 제외

 

* 추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 4. 27.(월) ∼ 5. 20.(수)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장소 : 도내 11개 시·군 문화예술 담당부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작품 설명서 등

 

문의 :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043-220-3841∼4)
(재)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043-224-5612∼3) 

 


 

 

어린이집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한 입소 취소 및 퇴소로 보육료 수입 감소

수입 감소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정부 미지원 시설 한시 지원

 

* 신청기간 *

 

ʼ20. 4. 27. ∼ 5. 22.(마감)
* 1회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충북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협동)
* 지원제외 : 현원이 “0”인 반, 폐ㆍ휴원(예정), 영아전담ㆍ장애아전문 시설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06,000천원(도비 362,400천원, 시군비 543,600천원)

사 업 량 : 3,020개반 (민간 1,751반, 가정 1,259반, 협동 10반)

지원기준 : ‘20. 3. 31. 반 별 기준

지원한도 : 영아(만0~2세)반 별당 300천원 (1회)
-예) 0세반 (1반 운영), 1세반 (2반 운영), 2세반(1반 운영) ⇒ 4개반×30만원 = 120만원 신청

지원내용 : 인건비 정부미지원 시설 영아반(만0~2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시ㆍ군ㆍ구청 → (시군구)지원대상 확인 후 지급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통장사본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접수기관(부서) 연락처
청주시 구청 (4개)

 청주시 상당 201-5173

청주시 서원 201-6173,6174

청주시 흥덕 201-7173

청주시 청원 201-8176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850-6891~6892
제천시 여성가족과 641-5421~2
보은군 주민복지과 540-3811,3813
옥천군 주민복지과 730-3333~4
영동군 가족행복과 740-3761~2
증평군 사회복지과 835-4833~4
진천군 여성가족과 539-3972~4
괴산군 주민복지과 830-3421~3422
음성군 사회복지과 871-3382~3

 

문의 : 충북 복지정책과 (☎043-22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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